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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 골절, 뼈가 안 붙고 휘었는데 “치료 중”이라며 장해 거부당했을 때

비즈모굴 읽는 시간 약 7분

쇄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는데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휘어 보이고 팔을 들 때마다 통증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아직 치료 중이니 장해 평가를 할 수 없다”며 청구를 미루거나 거부했습니다. 뼈가 안 붙은 상태가 눈으로 보이는데도 치료 중이라는 말만 되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건을 맡았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치료 중”이라는 말이 사실인지입니다. 뼈가 붙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치료 과정인지, 아니면 이미 유합이 실패해 형태가 굳어버린 상태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치료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끄는 동안, 청구인이 놓치는 것은 시간만이 아닙니다. 장해 평가의 시점과 자료 확보의 골든타임까지 함께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1. 유합부전과 변형유합, 무엇이 다른가

쇄골 골절 뒤에 남는 후유증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유합부전, 즉 뼈가 붙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변형유합, 뼈는 붙었으나 휘어지거나 단축된 채로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두 경우 모두 어깨 관절의 운동 제한과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보험사 심사에서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유합부전은 영상 검사에서 골절선이 그대로 남아 있고 가골 형성이 미미한 소견으로 확인됩니다. 변형유합은 뼈가 붙었으나 쇄골의 길이나 각도가 정상과 달라진 소견으로 확인됩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상태인지”입니다. 이미 유합이 실패했거나 변형이 굳어버렸다면, 그것은 치료 과정이 아니라 후유장해의 영역입니다.

핵심 정리: “치료 중”이라는 말은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심사상의 유보일 수 있습니다. 유합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낮다는 주치의 판단이 서면, 치료 중이라는 유보는 설득력을 잃습니다.

2. “치료 중”이라는 거절 논리를 뜯어보기

보험사가 치료 중을 내세우는 논리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수술이나 추가 치료로 호전될 수 있으니 아직 평가 시점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둘째, 영상 소견만으로는 유합 실패를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논리에 맞서려면 치료 경과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골절 이후 경과 관찰 영상에서 골절선의 변화가 멈췄는지, 가골 형성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지, 주치의가 유합 실패나 변형 고착에 대해 어떤 소견을 남겼는지를 확인합니다. 경과 기록이 “변화 없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치료가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후유증이 고정된 것에 가깝습니다.

3. 사례: 경과 관찰만 반복하다 뒤집은 쇄골 사건

실무에서 확인하는 반전 포인트: 유합부전 쇄골 골절

교통사고로 쇄골 골절을 입고 금속판 고정술을 받은 경우, 수술 뒤에도 골절 부위가 붙지 않고 어깨가 휘어진 채로 굳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통증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험사는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장해 평가를 미뤘습니다. 실무에서는 경과 영상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술 뒤 여러 차례의 영상에서 골절선의 변화가 멈춰 있었고, 가골 형성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치의의 유합 실패 소견을 첨부해, 더 이상 치료 과정이 아니라 후유장해 상태임을 주장했습니다.

장해가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확인되는 것은, 경과 관찰이라는 말에 끌려다니지 말고 영상 기록의 흐름 자체를 증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변화가 멈춘 기록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재수술을 하면 장해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수술은 치료의 선택지일 뿐, 재수술을 권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장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수술의 성공 가능성, 환자의 선택, 수술 뒤에도 남을 수 있는 변형과 운동 제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재수술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라면, 현재 상태에 대한 장해 평가가 가능합니다.

Q2. 금속판을 제거한 뒤에 평가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속판 제거 여부와 장해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속판이 있는 상태에서도 유합 실패나 변형이 고정되어 있다면 평가가 가능합니다. 금속판 제거를 이유로 평가를 미루는 것은 심사상의 관행일 수 있으므로, 주치의 소견으로 현재 상태의 고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변형이 겉으로 보여야 장해가 인정되나요?

겉으로 보이는 변형은 하나의 근거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영상 검사상의 유합 상태, 쇄골 길이와 각도의 변화,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이 함께 평가됩니다. 겉보기 변형이 크지 않더라도 운동 제한이 뚜렷하면 장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4. 자료를 모으는 순서

유합부전이나 변형유합이 의심될 때 자료를 모으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골절 이후의 경과 영상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골절선의 변화가 언제 멈췄는지, 가골 형성이 언제부터 진행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주치의에게 유합 상태에 대한 소견을 받습니다. 유합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변형이 고정됐다는 판단이 소견서에 담기면, 보험사의 “치료 중”이라는 유보는 설득력을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에 장해 평가 유보의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유보 사유가 서면으로 정리되면 다툼의 쟁점이 명확해지고, 반박의 방향도 잡힙니다.

5. 결론: 변화가 멈춘 기록이 곧 증거입니다

쇄골 골절 뒤 뼈가 붙지 않거나 휘어진 채로 굳었다면, “치료 중”이라는 말에 마냥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경과 영상에서 변화가 멈췄는지, 주치의가 유합 실패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기록이 쌓여 있으면 장해 평가를 미룰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사의 개입은 경과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보험사의 유보 논리가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뼈가 붙지 않은 상태가 이미 고정되었다면, 그것은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청구의 대상입니다.

작성자: 20년 경력 대표손해사정사
본 글은 손해사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가입 약관과 의무기록,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 개인보험 표준약관 후유장해 분류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및 표준약관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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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모굴
20년 경력의 대표손해사정사. 장기보험 보상 심사와 기업 기획을 총괄하며, 보험금 분쟁 해결 실무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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